전남

HOME > 종합 > 전남

신안군 재산세 10억여원 부과

11,328건...20만원 초과분 분할 납부 가능

작성일 : 2020-07-14 14:0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7월 재산세 11,328건에 대해 9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수 #박우량 #재산세 #분할납부

전남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