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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국 유일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화 유지

작성일 : 2020-07-17 14:3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로 시설을 마련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 군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는 도서로 이루어진 군 특성 상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자가 격리 중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예방하여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 비율이 높고,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판정자에 한하여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이후 전남도가 운영하는 임시 검사시설이 종료된 이후 발 빠르게 코로나19 검체 채취 후 대기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및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 지원,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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