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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친척집, 낚시터

3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위반 고발

작성일 : 2020-09-03 11:43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순천시(시장 허석)가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이탈자 3명은 지난달 25일과 28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9월 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된 상태다.

이들은 읍면동 1대1 전담 공무원를 통해 수시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29일, 30일 각각 자택 방문시 부재중이어서 순천경찰서의 협조 요청 후 확인한 결과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친척집과 인근 낚시터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무단이탈자 3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키고 1대1 전담공무원을 통해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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