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의 의원 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 2020-11-03 16:27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 한 ‘전남도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이 3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종 업무협약을 신중히 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해야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매년 점검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윤명희 의원은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행사에서 그치지 않도록 협약 체결 시 업무제휴 기관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