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 지정
작성일 : 2020-11-19 12:44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도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인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보호와 도민불편 해소 등 도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겨울철 재난대책으로 24시간 상황관리 및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군·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최근 전남도 13개 협업부서와 기상청·경찰청·한전·KT 등 14개 유관기관이 함께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무협업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기관별 협업 방안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 245개소에 대해 공무원과 마을대표 등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 운영하고 적설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또 상습결빙지역 제설자재·장비 우선 배치, 한파쉼터운영 및 한파취약계층 관리, 통합관제센터 CCTV 등 연계 위험기상 감시체계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설·한파 예보단계부터 도민행동요령을 언론매체와 재난문자서비스,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해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안병옥 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함께 시군·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도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도민들도 겨울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자신의 안전도 살피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