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역 측량업체 2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도는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중인 자료를 비교·분석했으며, 측량업 부적격이 의심된 업체 52개사(지적 2, 공공 17, 일반 33)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측량업체는 등록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소재지·기술인력 변경 미신고를 비롯 성능검사 미이행 등 관련법 의무사항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