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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기료 지원...2009년부터 공동주택 대상

20세대 이상 18일까지 접수

작성일 : 2021-01-05 13:20
작성자 : 김용석기자 (ednews2000@hanmail.net)

목포시가 2021년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야간 보행 및 방범 등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20세대 이상 202개 공동주택 단지로 신청서류를 구비해 1월 18일까지 시 건축행정과로 제출하면 되며,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계량기가 설치된 보안등의 1월달 전기요금과 단지 내 보안등 수를 기준으로 아파트별 지원 단가를 확정해 2월초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입금받은 보조금을 단지 내 일정기간 동안의 보안등 전기료로 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11월까지 정산 후 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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