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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작성일 : 2021-01-05 14:43
작성자 : 오나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두 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이 유지돼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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