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 편의점, 카페 등 29일까지 신청
작성일 : 2021-01-11 14:36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황룡강 일원에 편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9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한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삼장미터널과 황미르교 인근이며, 설치된 가설점포는 지상 1층 16㎡ 규모로, 계단을 통해 연결된 옥상에는 황룡강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갖춰져 있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8년 1월 4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으로, 음식점, 분식점,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중 합산 운영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1개 점포에 한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 업종은 휴게음식점, 소매점이다. 휴게음식점과 소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점포운영기간은 연간 10개월(3~12월)이다.
군 관계자는 “황룡강은 개화 시기마다 10억 송이 꽃이 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이라며 “노란꽃잔치 개최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명소인만큼, 친절하고 성실하게 점포를 운영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