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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에 10만원 지급

외국인, 결혼이민자, 신생아도 받을 수 있어

작성일 : 2021-01-13 10:26
작성자 : 김용석기자 (ednews2000@hanmail.net)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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