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36개월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출 취급기관을 늘리고, 다자녀가정 신청 자격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구입주택 6억 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도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