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05 09:37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장성군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대상 확인 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