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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선거법 관련 연수 실시

작성일 : 2022-01-11 09:17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신안군은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신안군선관위 반봉배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추진됐다. 이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 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례에서는 공직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현장에 참석한 박우량 군수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등을 질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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