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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인년 출생아에 200만 원 지원

작성일 : 2022-01-17 13:48 수정일 : 2022-01-17 13:48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도가 임인년 검은호랑이해에 태어난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옿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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