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20 16:33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이와 관련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환식 부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교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 강화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