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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항소심 벌금형...항소 하지 않을 것

형법상 벌금형 직위 유지...재선 도전 사실화

작성일 : 2022-01-25 15:06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5일 허석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허석 시장이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허석 시장은 재선에 도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으로 허석 시장의 재선 도전이 사실화 됐다.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징역형이 아니며, 직위를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벌금형에 대한 항소는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직위 유지와 선거에 출마 할 수 있어, 허석 시장측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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