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4 15:53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교육청이 오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만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도내에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4,733명, 전국동시지방선거에 8,397명의 학생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새내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과 선거 방법 및 선거유의사항 등을 교재와 동영상을 통해 교육한다.
특히 3월초에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