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14 15:50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