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15 16:46
작성자 : 박소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인권유리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을 다룬다.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도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 중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 등은 제외된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및 나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첨부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신청인 통지 이후 실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내용 검토, 심의 의결 후 신청인에게 진실규명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