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17 10:51
작성자 : 조미선 (ednews2000@hanmail.net)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지난 16일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을 구성해 1차 협의회를 가졌다.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은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표준안을 작성한다. 학교는 점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하고 점검단은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절차에 따라 제․개정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수시로 정보공시에 등록해야 한다.
김정희 교육장은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고 법령이 바뀔 때마다 매년 수시 개정이 필수적이다. 관련해 현장지원단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업무부담 감소시키고자 한다.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해 정선되고 바른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앞으로 고흥교육지원청은 올해 말까지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 대상으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