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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후보 연구년 논란 해소 전망...학생들 수업권 최우선

대학 공식 제도 적법 신청...명예 훼손 법적 조치

작성일 : 2022-05-29 10:01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교수의 연구년 관련 ‘연구년을 가진 교수가 사직하면 급여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 이정선 후보 관련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연구년을 가진 교수가 사직하는 경우 (연구년 기간동안) 급여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식년 후 3년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한 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측이 안식년 기간 중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며 기각, 학교측이 패소한바 있다.

이에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는 지난 28일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년 신청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가장 최우선 기준이었으며,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휴직이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연구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교육청 입구에서 “선거 출마를 앞두고 휴직을 고민했으나, 선거 출마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점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학 공식 제도인 연구년을 적법하게 신청, 허가를 받은 것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연구년이 종료되면 올 연말까지 `광주교육발전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학측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학측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대측은 이정선 교수의 연구년 논란과 관련, 지난 27일 연구년 교수가 미복귀시 법률자문 및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의무 재직 규정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학교측 규정에는 미복귀시 별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후보는 상대 후보와 연계된 정체불명 정치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적법한 연구년 신청과 허가 사안을 마치 부도덕한 일처럼 부풀려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대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가 28일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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