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27 10:13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서귀포시가 올해 만 80세 이상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직해녀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해녀에게 은퇴를 유도해,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은퇴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161명이며, 시는 전출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의 진입을 유도하는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과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