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HOME > 종합 > 제주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올해 100만원 지원

작성일 : 2022-10-25 10:39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장 현장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22년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에 따라 손실[21년 3분기(1억 원/10만 원) → '21년 4분기(1억 원/50만 원) → '22년 1·2분기(1억 원/100만 원)]을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청 대상자의 약 70~90%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미신청업체는 현장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속히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손실보장금 #소상공인손실 #이종우시장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