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1-27 14:27
수정일 : 2023-01-27 14:27
작성자 : 차승현,박승철기자 (ednews2000@hanmail.net)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협의로, 고위공직자 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