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HOME > 종합 > 제주

서귀포시 개발행위허가 만료 준공 절차 이행 안내

작성일 : 2023-02-20 10:2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라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총 15개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월 1회 안내문 발송 등 개발행위허가 준공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응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사를 완료했으나 행정절차를 몰라서 준공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준공신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이종우시장 #개발행위 #제주개발행위 #서귀포개발 #서귀포개발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