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 편법 이용 원천 차단
작성일 : 2023-05-22 15:39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자녀가 광주지역 고교로 전학시 거주지 인근 학교를 확인 후 전학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은 타 시도 전입생 고교 전·입학 배정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거주지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거주지 인근 5개교를 선정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또한 과밀학급 고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5명을 초과하면 이 학교에는 배정 받을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가 편법을 이용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전학한 사례가 있었다”며 “기존 학생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