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6-03-31 09:55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헌법적 권리 인정해야”
전교조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30일 “전교조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라”고 교육 당국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남악리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해 직권면직(해고)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14개 시·도교육청에 내렸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직권면직과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통보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법외노조는 헌법상 단결체로서 지위를 갖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법외노조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 시점에서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교육부는 2심 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후속 조치를 만든 뒤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별다른 대응도 못 하고 무기력하게 따르면서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 탄압은 교육재정 긴축,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성과급 교원평가제 개악,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강화 등 교육 파탄 정책을 일으킨 실정을 감추려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전임자 복귀 거부를 비롯한 전교조의 완강한 저항은 정당하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과 단체협약 해지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