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194건 취소 위기, 체험학습 1만여건 지역청 차량 이용
작성일 : 2023-08-25 09:41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법제처의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린이 전용 노랑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학습 등이 불가능해 비상이 걸렸다.
전남지역 학생들의 하반기 수학여행은 194건, 체험학습은 1만여건에 달한다. 체험학습은 지역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학여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경찰청에 유권해석 및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번에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을 주어야 현장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에 관련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아동은 어린이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