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 이용 민·형사상 책임진다
작성일 : 2023-09-08 10:31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지역에서는 현장체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아닌 대여 차량도 보험처리가 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과태료 정도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