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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금 31억 원 부과

작성일 : 2023-10-11 11:05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서귀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622건에 31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소에 대해서 8500여만 원,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소에 대해서 46000여만 원이 각각 감경되어 부과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 1,526·197000여만 원 대비 96·11 9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이상), 납부 기간은 1016일부터 10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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