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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일 : 2023-12-13 15:20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장성=차승현기자]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3700만 원(1878)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

,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02412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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