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09 10:25
작성자 : 김성곤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제주=김성곤기자] 서귀포시는 106억 원을 투입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경우도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정서·진로상담을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초등 연간 40만원, 중등 연간 50만원, 고등 연간 60만원)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