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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작성일 : 2024-01-23 09:34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차승현기자] 전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3천 원에서 월 71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1천 원에서 월 1834천 원으로 최대 213천 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200~13600만 원에서 19천만 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1천 원, 중학생 654천 원, 고등학생 727천 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3천 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 원 증액한 3997억 원(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87천 명에서 2023107천 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천 여 명이 증가한 111천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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