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보존기간 연장 예방효과 제고 기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사항이 가해 학생이 졸업해도 4년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김필수 뉴스깜 총괄본부장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이다....